오늘 아침 뉴스를 보니 신생아특례대출 취득세 계산 면제조건과 한도에 대한 내용이 있어서 자세히 알아보고자 합니다.
주거비 부담 덜어주는 신생아특례대출
최저 1% 대 금리로 주택구입자금과 전세자금을 빌려주는 신생아 특례대출 신청규모가 출시 40일 만에 4조 원을 넘었다는 뉴스보도를 접하며 조건을 알아보았습니다. 정부가 저출산 극복을 위해 주택도시기금을 활용한 주택담보대출의 소득요건 완화를 검토하고 주택도시기금재원과 가계부채문제 등 고려할 사항이 많지만 합계출산율이 0.72명까지 추락한 상황에서 저출산 정책의 '문턱'을 낮춰야 한다는 공감대는 형성되는 분위기입니다. 최근 국토교통부에 주택대출상품의 소득요건 완화방안을 검토해 달라고 요청 중입니다.
신생아특례대출은 대출 신청일 기준으로 2년 이내에 출산, 입양한 무주택가구나 1 주택가구(대환대출)에 저리로 최대 5억 원까지 주택구입자금대출을 해 주는 제도입니다. 공급가격이 9억 원 이하, 전용면적 85㎡ 이하의 주택에 해당됩니다. 연 소득이 1억 3천만 원 이하여야 하고, 순자산 기준금액은 아래표와 같습니다
신생아 특례대출 개요
구분 | 주택구입자금 | 전세자금 |
소득 | 1억3000만원 이하 | 1억3000만원 이하 |
자산 | 5억600만원이하 | 3억6100만원이하 |
주택시세 | 9억원 이하 | 수도권5억,지방4억원이하 |
대출한도 | 5억원 | 3억원 |
금리 | 연1.6%~3.3% | 연1.1%~3.0% |
생애최초, 출산, 양육을 위한 취득세 감면 혜택
정부에서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는 취득세 200만 원을 감면받을 수 있는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소득에 상관없이 12억 원 이하의 주택구입자가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2025년 12월 31일까지) 실수요자를 지원하는 정책의 내용을 잘 파악하여 관련서류를 준비하면 되겠습니다. 생애최초주택 구입 취득세를 감면받는 경우 3년 동안 실거주해야 됩니다. 실거주 기간이 3년 미만인 상태에서 해당주택을 매각, 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추징요건이 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 출산 자녀와 함께 거주할 목적으로 주택을 취득할 경우 취득세를 500만 원 한도 내에서 100% 감면합니다. 출산, 양육을 위한 주택취득 시, 취득세 감면과 관련해 1 가구 1 주택의 범위를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기재된 가족등으로 구성된 1 가구가 국내에 1개 이 주택을 소유하는 것으로 정합니다.
혼인 증여재산 공제 도입
신혼부부가 양가에서 결혼자금을 증여세 부담 없이 3억 원까지 받을 수 있게 되며 2024년 1월 1일 증여분부터 적용됩니다. 부모나 조부모등 직계존속으로부터 혼인신고일을 기점으로 전후 각 2년 이내 총 4년간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 기본공제 5,000만 원(10년간)에 1억을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정부는 결혼식을 올리고 1~2년 뒤 혼인신고를 하는 사례가 많다는 점을 고려해 증여세를 공제받을 수 있는 기간을 총 4년으로 넓게 설정했습니다.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확대
주택담보대출 이자부담 경감을 위해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한도를 확대하고 주택가격 기준을 상향합니다. 현재 무주택또는 1 주택 근로자인 가구주가 취득 당시 기준시가 5억 원 이하인 주택을 대출받아 산 경우 근로소득에서 대출이자상환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데 공제 금액이 최대 1800만 원에서 2000만 원으로 늘어납니다. 상환기간은 10년 이상이고 고정금리 또는 비거치식인 주택담보대출 연 300만 원에서 연 600만 원으로 2배 늘어납니다. 더불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주택도 취득당시 기준시가 5억 원에서 6억 원으로 상향됩니다. 공제한도 증액 및 주택가격 기준 상향은 2024년 1월 1일 이후 취득 주택부터 적용합니다.